“고의 거부면 중징계”/보사부

“고의 거부면 중징계”/보사부

입력 1992-07-12 00:00
수정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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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11일 김기문씨가 치료를 요청했던 경북성주병원·대구의료원·동산병원·영남대병원·카톨릭병원·경북대병원등 6개 병원에 대해 당직의사 정상근무여부 및 진료거부 여부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구시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들 6개 병원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2-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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