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11일 김기문씨가 치료를 요청했던 경북성주병원·대구의료원·동산병원·영남대병원·카톨릭병원·경북대병원등 6개 병원에 대해 당직의사 정상근무여부 및 진료거부 여부등을 조사해 보고하라고 대구시에 지시했다.
보사부는 이들 6개 병원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보사부는 이들 6개 병원에서 위법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의료인에 대해 면허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992-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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