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바다낚시꾼에 대여 허용/수산청/올여름부터

어선 바다낚시꾼에 대여 허용/수산청/올여름부터

입력 1992-07-12 00:00
수정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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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t미만 선령 20년이하 대상/전체의 90% 9천여척 소득증대 혜택/비상구조선·구명장비·보험등 의무화

올여름부터 어선을 빌려 바다낚시를 하게됐다.

수산청은 11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이제까지 금지해온 어선의 바다낚시행위를 허용키로 하고 「유어어선자율운영지침」을 마련,전국 시·도와 수협에 내려보냈다.

이에따라 바다낚시를 하려해도 배편이 없어 불편을 겪던 낚시꾼들은 휴가철을 맞아 전국해안 어느 곳에서든지 낚시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수산청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들어 바다낚시인구 증가등 레저인구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어한기와 피서철에 어민들이 이들 낚시꾼들에게 배편등을 제공,부업소득을 올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수산청은 바다낚시를 할 수 있는 어선은 8t미만에 선령 20년이하로 하되 안전사고에 대비,각 어촌계와 어선에 간이승강장 비상구조선및 구명동의등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승객들을 상대로한 보험에 가입토록 했다.

이와함께 어촌계와 수협에 운영위원회를 두고 어선대여,요금산정,낚시구역및 시간지정,낚시꾼안전교육,정원통제등을 감독키로 했다.

또 바다낚시를 운영할 어촌계는 운영계획을 수립해 수협조합장을 경유,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했다.

한편 수산청은 우리나라 어선의 90%인 9천여척에 이르는 8t미만 어선의 바다낚시 허용으로 척당 연간 2백50만∼3백만원의 부수입은 물론 어촌관광외 민박및 지역특산물판매 활성화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92-07-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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