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에 연구용농지 취득 허용/관계법 연내개정

민간에 연구용농지 취득 허용/관계법 연내개정

입력 1992-07-12 00:00
수정 199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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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 개발 돕게… 국유림 대여도/농작물 종자생산 민간참여도 허용

민간업체의 시험연구용 농지 취득과 주요 농작물종자의 생산이 빠르면 내년부터 허용된다.

정부는 11일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우리 농림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민간업계의 농림수산 기술개발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 민간이 시험장·연구소·시험포장 등 농림수산업 관련 연구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농지취득과 국유림 대부를 허용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임대차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올해안으로 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법규상으로는 농민만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정부는 또 농작물 종자의 생산에 대해 민간참여를 허용하고 종묘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채종여건이 좋은 해외에서 씨앗을 채취해 국내에 반입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이 신품종을 개발할 경우 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국제기구인 식물품종보호제도(UPOV)에가입,신품종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개발체제를 보강하기 위해 농림수산부 내에 관계부처 관계부처 관계관과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농업기술개발심의원회를 신설해 농림수산기술정책을 중앙에서 종합적으로 심의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농산국내에 기술정책 조정과를 신설하여 품목별 지역특화 작목시험장을 크게 확대 설치키로 했다.
1992-07-1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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