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진 기준치 5배 초과배출/한양목재대표 구속

분진 기준치 5배 초과배출/한양목재대표 구속

김동준 기자 기자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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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방류 21개업체 입건

【인천=김동준기자】 한양목재,영창악기,진도,대림통상등 인천시내 대기업을 포함한 23개 업체가 공장내에 각종 무허가 시설을 갖춰 놓고 분진및 폐수를 무단 배출해오다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대석검사는 9일 분진방지 시설을 하지 않은채 무허가 건조시설을 갖춰놓고 분진을 배출해온 한양목재(인천시 서구 가좌동 178)와 한양산업(인천시 북구 북성동 1가6)등 2개 회사 대표인 김종원씨(47·서울 송파구 방이동 225 한양3차아파트 2동1103호)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무허가 건조시설을 갖춰놓고 COD(화학적산소요구량)의 경우 기준치의 2백배나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온 인천시 서구 가좌동 564의1 영창악기(대표 남상은·59)와 컨테이너 제조업체인 인천시 북구 작전동 505의7 진도(대표 김영진·50)등 나머지 22개 업체 대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구속된 김씨는 지난 88년 9월부터 지난 4월15일까지 사이에 라자가구생산공장인 한양목재와 합판생산업체인 한양산업 공장안에목재건조시설 1천61㎡와 집진시설 등을 무허가로 설치해 놓고 조업을 해오다 4차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불법조업을 계속하면서 분진을 허용기준치(1백㎎/㎥)보다 5배나 초과한 1㎥당 5백55.4㎎을 배출해 온 혐의다.

또 불구속 입건된 영창악기는 공장내에 38㎡의 무허가 건조시설을 설치해 놓고 COD의 경우 기준치(1백50ppm)의 25배 이상을 초과한 3천8백66ppm의 폐수를 배출했으며 나머지 적발된 업체들도 무허가 시설을 설치,기준치를 초과한 공해물질을 배출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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