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시험방식 바뀐다

변리사시험방식 바뀐다

입력 1992-07-10 00:00
수정 1992-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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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는 절대평가서 상대평가로/2차과목에 반도체공학등 추가

특허청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위해 변리사시험의 관리규정을 개정,93년부터 시행한다.

특허청은 현행 1차시험의 경우 응시자가 과목별 40점이상 전과목평균60이상이면 모두 합격시키는 절대평가제를시험성적,응시자수과 최종선발예정자수등을 고려해 고득점자순으로 일정수만 선발하는 상대평가제로 개정한다.

또 2차선택과목가운데 경영학원론,재배학원론을 제외시키고 반도체공학,제어공학,통신공학과 고체물리학을 추가하는한편 실용신안법을 1차시험과목으로 바꿔 특허법개론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현행 2차시험과목가운데 출원이 거의 없는 분야의 과목을 빼고 출원이 급증하는 전기,전자,통신,물리분야의 관련과목을 늘리기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은 또 부정시험자에 대해 3년동안의 응시자격정지,등록말소사유정비및 말소처분시 청문규정신설등의 내용을 포함되어있다.



특허청은 이개정안에대해 지난3월 토론회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9월 확정하게된다.
1992-07-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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