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부는 지금까지 경조환의 수취인이 지정된 우체국에서만 현금을 지급받을수 있던 것을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현금수취가 가능하도록 우편환법시행령을 개정,오는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간 현금지급 지정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전신환도착 통지서를 발급받던 수취인은 경조통신문을 기재한 인사장과 함께 경조환증서를 받아보게 된다.
이에따라 그간 현금지급 지정 우체국에서 발행하는 전신환도착 통지서를 발급받던 수취인은 경조통신문을 기재한 인사장과 함께 경조환증서를 받아보게 된다.
1992-07-0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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