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투자세액공제 누진제로/러시아과학자 유치·기술이전 도모
▷경제기획원◁
◇정부부문 투자확대=96년까지 정부출연 4천8백억원,기초과학 연구기금전입 1천1백29억원,기술개발복권사업 2천8백50억원,통신공사출연 1천억원등으로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지원한다.내년에우선 정부출연금,한국전기통신공사 출연금으로 총1천억원이상을 추가로 조성,기금을 2천3백억원으로 늘려 기초과학및 기반기술사업과 핵심선도기술개발에 지원한다.
◇정부투자기관 기술개발투자확대=한전·가스공사등 통신·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비중을 92년의 3.3%(4천54억원)에서 93년 3.5%(4천7백59억원)로 확대,원자력기술및 광대역통신망개발에 투자토록 한다.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등 건설부문에서도 올해 0.5%(4백38억원)에서 내년에 0.7%(5백59억원)로 확대,신공법개발에 주력토록 한다.이와관련,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중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유도=올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 각종 기술개발금융을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조5천8백억원을 지원하는데 이어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금융을 늘리기 위해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지난 1일 발족,내년에 기초연구개발및 응용연구개발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모두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자본금을 현재 1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술개발채권의 발행확대와 기술개발복권의 신규발행 추진한다.
◇기술개발 조세지원=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로 늘리고 이익을 내지 못할 때 적용받는 기술개발비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행 10%적용에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누진제로 개선한다.또 연구시험용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업등이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이내에 학교·연구기관에 무상양여할 경우 감면혜택을 계속 받게 한다.
▷과학기술처◁
◇핵심선도기술개발 G7프로젝트 추진=우리나라가 2천년까지 과학기술선진 7개국권에 진입할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있는 전략사업으로 ▲고선명TV ▲초고집적 반도체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자동차기술등 11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달부터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2천1년까지 소요개발비 3조7천억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1조4천7백억원,정부기관이 5천9백억원,민간기업이 1조6천4백억원을 투입하되 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산상의 「계속비」제도와 「장기계약제도」도입을 추진하며 산·학·연및 국제공동연구도 과감히 추진한다.
◇연구개발자원 확충=우수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대학원 중심대학」운영방안을 올해중에 마련,93년에 2개교를 지정하며 95년에는 광주에 과학기술원을 개교하는것을 목표로 93년에 건설공사를 착공한다.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93년중 미국 워싱턴에 연구소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 정보기관들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산·학·연 협동 연구체제를 강화하기위해 「지식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치한다.
◇해외 과학기술자원 활용=93년 2백명의 러시아 과학기술자를 국내 유치하고 첨단기술이전회사를 현지에 설립하는등 러시아 첨단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며 중국과도 동양의약연구등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이미 합의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며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에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 애로요인 개선=기술개발자금 조달,기업연구소 부지사용,병역특례연구요원의 확보,연구개발 기자재와 시약의 적기도입,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와 시장진출등 기업·대학·연구소가 겪고 있는 기술혁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안에 강구,2천년대 과학기술 7대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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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문 투자확대=96년까지 정부출연 4천8백억원,기초과학 연구기금전입 1천1백29억원,기술개발복권사업 2천8백50억원,통신공사출연 1천억원등으로 1조원의 과학기술진흥기금을 조성·지원한다.내년에우선 정부출연금,한국전기통신공사 출연금으로 총1천억원이상을 추가로 조성,기금을 2천3백억원으로 늘려 기초과학및 기반기술사업과 핵심선도기술개발에 지원한다.
◇정부투자기관 기술개발투자확대=한전·가스공사등 통신·에너지부문의 기술개발투자비중을 92년의 3.3%(4천54억원)에서 93년 3.5%(4천7백59억원)로 확대,원자력기술및 광대역통신망개발에 투자토록 한다.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등 건설부문에서도 올해 0.5%(4백38억원)에서 내년에 0.7%(5백59억원)로 확대,신공법개발에 주력토록 한다.이와관련,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항목중 연구개발지표의 비중을 상향조정한다.
◇민간부문의 기술개발투자유도=올해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등 각종 기술개발금융을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1조5천8백억원을 지원하는데 이어 민간기업에 대한 기술개발금융을 늘리기 위해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을 지난 1일 발족,내년에 기초연구개발및 응용연구개발등에 대한 지원규모를 모두 7천억원으로 확대한다.이를 위해 자본금을 현재 1천5백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늘리고 기술개발채권의 발행확대와 기술개발복권의 신규발행 추진한다.
◇기술개발 조세지원=조세감면규제법을 고쳐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현행 50%에서 90%로 늘리고 이익을 내지 못할 때 적용받는 기술개발비의 이월공제기간도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기업의 기술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를 현행 10%적용에서 투자를 많이 할수록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누진제로 개선한다.또 연구시험용시설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기업등이 관세를 감면받아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을 5년이내에 학교·연구기관에 무상양여할 경우 감면혜택을 계속 받게 한다.
▷과학기술처◁
◇핵심선도기술개발 G7프로젝트 추진=우리나라가 2천년까지 과학기술선진 7개국권에 진입할수 있도록 뒷받침해줄 수있는 전략사업으로 ▲고선명TV ▲초고집적 반도체 ▲광대역종합정보통신망 ▲첨단생산시스템 ▲차세대자동차기술등 11개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이달부터 연구개발을 본격화한다.2천1년까지 소요개발비 3조7천억원 조달을 위해 정부가 1조4천7백억원,정부기관이 5천9백억원,민간기업이 1조6천4백억원을 투입하되 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예산상의 「계속비」제도와 「장기계약제도」도입을 추진하며 산·학·연및 국제공동연구도 과감히 추진한다.
◇연구개발자원 확충=우수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위해 「대학원 중심대학」운영방안을 올해중에 마련,93년에 2개교를 지정하며 95년에는 광주에 과학기술원을 개교하는것을 목표로 93년에 건설공사를 착공한다.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 수집을 위해 93년중 미국 워싱턴에 연구소 통합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 정보기관들의 해외정보수집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한다.산·학·연 협동 연구체제를 강화하기위해 「지식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며 한국종합기술금융(주)에 「연구개발실용화사업단」을 설치한다.
◇해외 과학기술자원 활용=93년 2백명의 러시아 과학기술자를 국내 유치하고 첨단기술이전회사를 현지에 설립하는등 러시아 첨단기술과 인력을 적극 활용하며 중국과도 동양의약연구등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한다.이미 합의된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며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에 장관급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서울에서 개최,한미 과학기술개발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혁신 애로요인 개선=기술개발자금 조달,기업연구소 부지사용,병역특례연구요원의 확보,연구개발 기자재와 시약의 적기도입,연구개발성과의 기업화와 시장진출등 기업·대학·연구소가 겪고 있는 기술혁신 애로요인을 과감하게 개선하는 「특별한 제도적 장치」를 올해안에 강구,2천년대 과학기술 7대선진국 진입의 기틀을 마련한다.
1992-07-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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