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공군기지주변/재산권행사 쉬워진다/내년 상반기부터

해·공군기지주변/재산권행사 쉬워진다/내년 상반기부터

입력 1992-07-07 00:00
수정 1992-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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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완화… 증·개축 가능/국방부,개정안 마련

진해·성남등 해·공군기지주변지역주민들의 건물증·개축제한등 재산권행사가 내년 상반기부터 일부 완화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6일 그동안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진해 해군기지지역중 육상지역을 대폭축소하고,성남 공군기지 주변의 일률적인 고도제한을 완화하며 기타 기지보호상 필수적으로 통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세제감면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해·공군기지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관계자는 『해군기지법은 지난 50년에,공군기지법은 70년에 각각 기지보호 차원에서 제정되었으나 사회발전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인근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고 밝히고 『이번 개정안 마련을 위해 그동안 내무·재무부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진해의 경우 장복산 일대등 도심 2천2백여만평의 해군기지 육상지역을 축소해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며 ▲성남시의 경우 그동안 공군기지법에 따라 건물증·개축이허용되지 않았으나 기지주변 고도통제를 지형여건에 맞게 완화하면 2만7천여동(동)의 증·개축이 가능해 진다.

이와함께 국방부는 이같은 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기지호보상 부득이 통제가 계속되는 일부지역주민에 대해서는 토지초과세·지방세등 세제감면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2-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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