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상습 성폭행/50대 농민 영장 신청

어린이 상습 성폭행/50대 농민 영장 신청

조승진 기자 기자
입력 1992-07-06 00:00
수정 1992-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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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조승용기자】 전북 부안경찰서는 5일 어린이를 1년여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최삼렬씨(53·농업·전북 부안군 상서면 온정리 63)를 미성년자의제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해 7월초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중이던 인근마을 이모양(12·당시 국교6년)을 과자를 사주겠다고 속여 길옆 논으로 끌고가 강제로 성폭행하는등 이달초까지 1년여동안 모두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과 야산등지에서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7-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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