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기획원이 4일 발표한 산업피해구제법개정안은 외국업체의 저가수출공세로 인한 국내업체의 피해가 신속히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이 개정안은 우선 신속한 피해구제를 목표로 예비판정단계를 신설하고 있는 한편 최종덤핑판정가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있다.
또한 피해제소접수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업체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지난 86년부터 시행해온 산업피해구제및 반덤핑관세율부과는 관련조사의 까다로움과 최종판정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에 강한 불만이 업계로부터 있어왔다.
지금까지 6년동안 산업피해구제를 요청한 것은 모두 8건에 불과하고 이중 실제로 덤핑관세율이 부과된 것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현재 외국상품의 덤핑수출은 43개 품목이며 이들의 평균 덤핑률이 37%에 이르고 있다는 무역협회의 조사와 비교하해서 산업피해구제법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산업피해및 덤핑률조사가 지나치게 통상문제를 의식,너무 신중할뿐 아니라 조사기간이 길어피해구제를 요청해봤자 설령 산업피해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다해도 이미 해당업체는 도산지경에 이르게 된다는데 있다.
종전에는 3백60일 걸리던 판정기간이 앞으로는 1백80일내지 2백40일로 단축되고 중간에도 예치조사를 실시,구제신청이 접수된후 90일 이내에 예치판정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은 효율성면에서 긍정적일뿐 아니라 업계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이 기대된다.
대개 외국의 덤핑공세는 중소기업제품에 집중되고 있고 그 공세에 휘말리면 살아남기 힘든 특성이 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구제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동성반도체의 경우가 좋은 예다.주요전자제품의 필수부품인 초고압다이오드를 개발한 연후 30%에 이르는 일본산의 덤핑공세로 도산하게 된 것이다.반덤핑등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국내산업보호와 통상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인 덤핑공세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이나 EC등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적절한 통상정책수단으로 활용,적지 않은 효과도 보고 있다.그러나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개선만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효과의 극대성과 함께 가능하다면 대외신뢰도를 얻는 일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90년에 산업피해구제조치가 내려진 폴리아스텔수지의 경우 덤핑률이 1백%까지 이르렀으나 정작 부과된 덤핑관세율은 4%였다.산업피해의 유무는 상공부무역위원회가,관세율결정은 재무부가 내린데 따른 행정의 2원화와 지나친 신중함 때문이다.
산업피해유무보다는 덤핑관세부과가 핵심인만큼 실제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덤핑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무역위원회 위원을 선진국처럼 상근화,전문성을 살리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또한 피해제소접수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피해업체가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의식하지 않아도 되게끔 했다.지난 86년부터 시행해온 산업피해구제및 반덤핑관세율부과는 관련조사의 까다로움과 최종판정까지의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에 강한 불만이 업계로부터 있어왔다.
지금까지 6년동안 산업피해구제를 요청한 것은 모두 8건에 불과하고 이중 실제로 덤핑관세율이 부과된 것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현재 외국상품의 덤핑수출은 43개 품목이며 이들의 평균 덤핑률이 37%에 이르고 있다는 무역협회의 조사와 비교하해서 산업피해구제법이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산업피해및 덤핑률조사가 지나치게 통상문제를 의식,너무 신중할뿐 아니라 조사기간이 길어피해구제를 요청해봤자 설령 산업피해가 있다는 판정이 나온다해도 이미 해당업체는 도산지경에 이르게 된다는데 있다.
종전에는 3백60일 걸리던 판정기간이 앞으로는 1백80일내지 2백40일로 단축되고 중간에도 예치조사를 실시,구제신청이 접수된후 90일 이내에 예치판정을 할수 있도록 한 것은 효율성면에서 긍정적일뿐 아니라 업계의 적극적인 피해구제 신청이 기대된다.
대개 외국의 덤핑공세는 중소기업제품에 집중되고 있고 그 공세에 휘말리면 살아남기 힘든 특성이 있다.
최근 정부차원에서 구제대책이 논의되고 있는 동성반도체의 경우가 좋은 예다.주요전자제품의 필수부품인 초고압다이오드를 개발한 연후 30%에 이르는 일본산의 덤핑공세로 도산하게 된 것이다.반덤핑등 산업피해구제제도는 국내산업보호와 통상정책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무차별적인 덤핑공세가 증대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이나 EC등 선진국들은 이 제도를 적절한 통상정책수단으로 활용,적지 않은 효과도 보고 있다.그러나 산업피해구제 제도의 개선만으로 모든 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효과의 극대성과 함께 가능하다면 대외신뢰도를 얻는 일이 또한 중요한 과제로 남는다.90년에 산업피해구제조치가 내려진 폴리아스텔수지의 경우 덤핑률이 1백%까지 이르렀으나 정작 부과된 덤핑관세율은 4%였다.산업피해의 유무는 상공부무역위원회가,관세율결정은 재무부가 내린데 따른 행정의 2원화와 지나친 신중함 때문이다.
산업피해유무보다는 덤핑관세부과가 핵심인만큼 실제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덤핑관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위원장을 비롯해 대부분이 비상근으로 되어 있는 무역위원회 위원을 선진국처럼 상근화,전문성을 살리면서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1992-07-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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