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지 바가지요금 없앤다/해수욕장·공원 6백79곳 대상/내무부

피서지 바가지요금 없앤다/해수욕장·공원 6백79곳 대상/내무부

입력 1992-07-05 00:00
수정 199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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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장등 바르게살기협 등에 위탁 운영

내무부는 4일 피서지 물가안정을 위해 전국 국·도립공원과 해수욕장등 6백79개 피서지를 물가특별관리지역으로 정하고 이 지역에서의 바가지요금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또 이들 지역의 탈의장,샤워장등 각종 편의시설을 이달부터 해당지역의 새마을운동협의회,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부녀회,의용소방대,청년회등 공익봉사단체에 위탁,경영토록 했다.

특히 탈의장,샤워장사용료와 파라솔대여료등이 기준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하기위해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토록하고 위탁경영단체는 1일결산내용을 반드시 임해봉사실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수익금을 해당단체 이름으로 개설한 통장에 적립시켜 봉사활동이외의 다른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특별 물가관리지역에서 음료 및 음식값을 멋대로 올려받지 못하게 행정지도가격을 정해 이를 적극 따르도록 유도하고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각종 상거래질서 문란행위를 바로잡아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개인서비스 요금이 상반기 전국평균상승률인 6·4% 보다 높게 오른 천안 대전 포항 전주 부산 수원 목포 청주 대구지역에 대해서는 서비스요금인상억제를 위한 지도와 단속을 집중적으로 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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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관계자는 『이같은 조치들은 올상반기중 피서지에서의 각종 물가가 비교적 안정세를 나타냈으나 최근들어 유가인상과 피서철이라는 계절적인 요인때문에 크게 오를 우려가 있어 이를 미리 막기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992-07-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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