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전용업소 24시간영업 허용
◇하반기부터 관광호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고 외국인 전용관광업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등 관광분야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3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관광호텔이 건축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건축을 못해온 관광호텔들이 곧 착공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자정까지로 적용돼온 외국인 전용관광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완전 해제됨으로써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하반기부터 관광호텔 건축허가 제한이 해제되고 외국인 전용관광업소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는 등 관광분야에 대한 행정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3일 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관광호텔이 건축허가 제한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동안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사업계획승인을 받고도 건축을 못해온 관광호텔들이 곧 착공될 전망이다.
또 지금까지 자정까지로 적용돼온 외국인 전용관광업소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이완전 해제됨으로써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졌다.
1992-07-0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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