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미만 대손상각/은행장 직권으로 처리/은감원

1억원미만 대손상각/은행장 직권으로 처리/은감원

입력 1992-07-04 00:00
수정 199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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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장이 직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손상각규모가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다. 3일 은행감독원은 다음주중 통칙을 개정,은행장이 직권으로 대손상각을 하여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규모를 현행 5천만원 미만에서 1억원미만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대손승인심의위원회의 승인이 없더라도 감독원 실무국장들의합의만 있으면 가능토록 대손상각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부실채권(회수의문및 추정손실)은 지난 90년말현재 1조9천억원이었으나 작년말 2조9백억원으로 2천억원정도 증가했다.

또 지난 3월말현재 부실채권은 2조3천억원으로 올들어 중소기업의 잇딴 부도로 2천억원가량 늘어났으며 그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은행들이 6개월이상 이자를 받지못해 「고정」으로 분류된 부실채권을 감안하면 은행들의 실체 부실채권규모는 5조원을 웃돌 것이란게 은행감독원의 추산이다.

이같은 일반은행의 총부실채권규모는 지난해 총자산 1백44조5천억원의 3.5%에 해당하는 것이다.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어나면 회수가 불가능한 가공의 대출금이 자산으로 잡혀 재무상태가 불건전해지고 부도시 예금자에 대한 예금지급이 어려워진다.



정부는 금년초 경제운용계획을 통해 일정기간 은행의 대출금 상환이 연체되면 담보권을 행사하여 회수하도록 하고 담보부족분은 대손상각하는 기준을 설정하여 자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992-07-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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