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주차장」 불허 확정/교육부

「운동장주차장」 불허 확정/교육부

입력 1992-07-03 00:00
수정 199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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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일 최근 재론된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문제와 관련,이를 허용할 경우 학교내 차량통행으로 교통사고가 날 위험이 큰데다 풍기문란과 소음으로 인한 수업지장등이 예상돼 개방할수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장을 야간에 주차장으로 개방할 경우 교통사고 이외에도 ▲주차를 빙자한 잡상인등 외부인의 무단출입으로 학생지도 곤란 ▲폭주족출입및 자동차 소음공해로 인한 도서실학생의 야간학습분위기저해 ▲10부제로 낮까지 차량이 방치돼 체육수업에 지장등이 예상된다고 밝혔다.또 운동장 관리측면에서는 운동장 훼손과 함께 운전자들이 함부로 버릴 담배꽁초,폐유등 쓰레기도 운동장개방에 따른 골칫거리로 꼽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은 체육활동에 적합하도록 특수배수시설과 표층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차량이 드나들면 우천시는 물론 건조기라도 표층이 뒤섞이고 지하에 매설된 배수시설이 파괴돼 운동장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다.

1992-07-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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