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오는 93년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해 주도록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 요청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뒤 오는 9월28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된다.
이에따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뒤 오는 9월28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게된다.
1992-07-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신혼인데 “한쪽 고환 잘라냈습니다”… 34세 ‘슈퍼맨 아들’, 암 진단 후 수술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9/30/SSC_20260930101904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