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 판단” 6일만에 취소
【목포=박성수기자】 현직판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불법 감금했다며 경찰서장등 경찰관 5명을 검찰에 서면 고발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는 화염병 시위와 관련,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민용씨(20·전남 목포시 산정동 1052의272)에 대해 단순가담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으나 목포경찰서가 김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목포경찰서 서장 이석주총경,수사과장 김광식경정등 경찰관 5명을 고발했다.
방판사는 이와관련,『지난 10일 영장을 기각했으나 기각되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재청구를 이유로 풀어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며 법원의 고유권한인 영장심사 재판권을 공공연히 무시한 처사』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직판사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간부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방판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5일 하오3시쯤 설경진목포지청장을 방문,고발을 철회했다.
방판사는 이에 대해 『이번 고발건을 통상적인 사건처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 설지청장에게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목포=박성수기자】 현직판사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불법 감금했다며 경찰서장등 경찰관 5명을 검찰에 서면 고발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방희선판사는 화염병 시위와 관련,구속영장이 신청됐던 김민용씨(20·전남 목포시 산정동 1052의272)에 대해 단순가담등의 이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으나 목포경찰서가 김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았다며 지난 19일 목포경찰서 서장 이석주총경,수사과장 김광식경정등 경찰관 5명을 고발했다.
방판사는 이와관련,『지난 10일 영장을 기각했으나 기각되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고 재청구를 이유로 풀어주지 않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유린한 것이며 법원의 고유권한인 영장심사 재판권을 공공연히 무시한 처사』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현직판사가 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석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간부를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방판사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25일 하오3시쯤 설경진목포지청장을 방문,고발을 철회했다.
방판사는 이에 대해 『이번 고발건을 통상적인 사건처럼 처리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들어 설지청장에게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1992-06-2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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