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24일 중소기업육성특별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중소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안은 또 지방에서의 중소기업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방이전지원사업단을 설치,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법안은 또 지방에서의 중소기업 공장설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지방이전지원사업단을 설치,수도권 중소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토록 하는 한편 대도시가 아닌 지역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규모를 확대해 나가도록 했다.
1992-06-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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