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간부사칭 4억2천만원 사취/50대 영장

조폐공사 간부사칭 4억2천만원 사취/50대 영장

입력 1992-06-23 00:00
수정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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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관악경찰서는 22일 오규대씨(54·전과6범·경기 고양시 지축동 766)를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씨는 지난2월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D부동산소개소 주인 김모씨(40)에게 『인쇄가 완료되지 않은 1만원짜리 지폐 60만장 60억원어치를 완제품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약품구입비를 대면 투자액의 두배를 돌려주겠다』고 속여 3억6천5백만원을 받는등 모두 3명으로부터 4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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