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위주동자 중징계”/교육부 긴급지시

“전교위주동자 중징계”/교육부 긴급지시

입력 1992-06-23 00:00
수정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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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복직요구는 불법행동/서명교사 명단파악에 주력/전교조서 사주… 우선은 탈퇴설득

교육부는 22일 「전교조」와 관련,해직교사의 원상복직등을 요구하며 결성된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 추진위원회」(약칭 전교위)가 21일 명단을 공개한 전국14개 시·도 교사추진위원회 위원장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를 취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긴급 지시했다.

교육부는 이 지시에서 명단이 공개된 교사들에게 일단 위원장직을 탈퇴하도록 설득한 뒤 이에 응하지 않으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의 전교위 결성모임에서 공개된 시도별 교사추진위원회위원장 대부분이 지난 89년 「전교조」 파동때 「전교조」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 남은 교사들』이라고 지적,『「전교조」가 불법단체임은 이미 헌법재판소등을 통해 확인된만큼 「전교조」의 사주로 움직이는 「전교위」도 불법단체이기 때문에 그 활동을 즉각 중지하라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전교위」에 가담,서명한 교사명단을 확인하는 한편 확인된 교사는 탈퇴하도록 설득작업을 벌이고 있다.각 교육청은 설득에도 불구하고 서명 철회를 거부하는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회부,엄중 문책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와관련,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전교위」 조직이 비밀리에 이루어져 서명 교사 명단파악이 아직 안돼 우선 명단 파악및 본인의 진의 확인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1992-06-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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