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위/교육부자료를 통해본 실체와 행동지침

전교위/교육부자료를 통해본 실체와 행동지침

정인학 기자 기자
입력 1992-06-23 00:00
수정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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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교사중심 전교조 전위조직/두조직,농성·단식수업등 투쟁방식 흡사/가담자 대부분 「89년 전교조파동」관여

지난 21일 교육개혁을 앞세워 「전교조」사태로 해직됐던 교사들의 무조건 복직을 요구하는 「교육대개혁과 해직교사 원상복직을 위한 전국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종연 서울 전농중 교사)결성은 교육계의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교육부가 이번 「전교위」 결성에 대해 가담교사들을 1차 설득후 불응할 경우 강력 징계토록 지시한 것은 「전교위」가 불법단체인 「전교조」의 전위조직으로 이를 묵인할 경우 파장이 확산될 것에 대비,이를 사전에 막아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교육부가 「전교위」를 「전교조」의 전위조직이라고 보는 이유는 「전교위」 가담자 대부분이 지난 89년 「전교조」 파동때 탈퇴각서를 쓰고 교단에 남아 있었던 현직교사로서 교육부장관의 담화에서도 나타났듯이 「전교조」의 지시에 따라 만들어진 단체라는 점이다.「전교위」는 지난 21일 결성선언문을 통해 「전교조」 실체를 인정,해직교사 원상복직및 「전교위」서명교사들에 대한 탄압 중지등을 요구함으로써 「전교조」의 전위조직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전교위」의 실체는 그간 교육부가 입수한 「전교조」 회의 자료를 보면 더욱 극명해진다.「전교위」 동조자들은 「전교조」와의 별개조직임을 가장하기위해 「전교조」 명칭을 쓰지말 것을 강조하고 「전교조원임이 학교내에서 알려질 경우 별개명칭인 「추진위」라고 고집하며 92년이란 특수한 국면에서 힘있는 투쟁 조직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전교조」는 또 공개결성이 어려울 경우 동료교사들을 어떤 형식이든지 조직화해 「전교조 깃발로 싸울 수없는 조건에서도 합법적으로 싸울 수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학교내 정치력 확보에 주력하고 학급운영회개최,교복착용설문조사활동,공개 소모임활동,교장과의 교섭요구,항의성 교육청방문,그리고 농성 단식수업등을 구체적인 행동및 활동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부는 파악하고 있다.특히 이들의 농성이나 단식수업등은 「전교조」가 취했던 소위 투쟁방식으로 감수성이민감한 초·중·고학생들을 선동하는 극히 반교육적인 방식라는게 교육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전교조」는 회의 자료를 통해 「전교위」는 역량강화를 위한 각급 학교의 공통된 통일사업으로 교무회의에서 조직적으로 공개발언을 하도록 하고 「전교조」 주장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대개혁 수업을 공동으로 실시하며 가정 통신문을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다.「전교조」측은 교무회의에서는 점잖게 행동하되 유인물등을 제작 배포하는등 범국민적 서명운동을 확산하며 특히 서울특별시 추진위는 「전교위」활동이 잘 안되는 학교를 충동하여 현장 추진위를 결성토록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위」의 조직과정이나 지금까지 활동상황은 불법단체로 낙인된 「전교조」를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이를 방치할 경우 「제2의 전교조 사태」로 번질 수밖에 없다는게 교육부의 우려이다.

교육부는 또 「전교위」는 불법단체인 「전교조」가 국내의 현 정치상황에 편승하여 합법성을 획득할 수있는 좋은 기회로 보고 무조건 복직운동및 동조세력 확장을 꾀하면서 현직 교사를 동원,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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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는 노동조합결성이 금지된 공무원인 교직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으로 불법단체임은 이미 사법부는 물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도 거듭 확인됐었다.<정인학 기자>
1992-06-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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