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청은 22일 외국의 낡은 어선을 사들여오거나 빌려와 사용하다 일어나는 해난사고를 미리 막기위해 용선의 선령허용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어선양도등의 허가요령」을 개정,오는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 개정요령에 따르면 연안국의 국적선을 빌려 그 나라에 입어할 경우에는 그동안 어선의 사용연한에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선령을 21년 이하로 제한했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16년으로 제한했다.
이 개정요령에 따르면 연안국의 국적선을 빌려 그 나라에 입어할 경우에는 그동안 어선의 사용연한에 제한을 두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선령을 21년 이하로 제한했으며 그밖의 경우에는 16년으로 제한했다.
1992-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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