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와 무관한 발병도 「격무사망」땐 보상해야”/서울고법

“의무와 무관한 발병도 「격무사망」땐 보상해야”/서울고법

입력 1992-06-23 00:00
수정 1992-06-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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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위족 승소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유대현부장판사)는 22일 사망한 전직공무원 이강직씨의 유족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부결처분 취소소송에서 『과다한 업무때문에 지병을 치료할 시간이 없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숨졌다면 공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봐야한다』고 밝히고 『공단측은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평소 고혈압 등의 장애가 있었으나 이를 치료할 시간이 없어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됨에 따라 뇌졸중으로 숨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이씨는 공무상의 질병으로 숨진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1992-06-2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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