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기 등 복제보상금제 필요/문진원 주최 토론회서 제기

녹음기 등 복제보상금제 필요/문진원 주최 토론회서 제기

입력 1992-06-22 00:00
수정 1992-06-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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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복제 파악 불가능… 제작자가 지불해야

무단 복제에 따른 저작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녹음기,복사기,녹화기 등 복제기기의 제작자들에게 보상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22일 하오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리는 「복제보상금 제도에 관한 대토론회」(문예진흥원주최)에서 주제발표를 하는 서울대 황적인교수(법학)는 미리 제출한 논문 「사적 복제 현황과 보상금 제도의 필요성」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교수는 복제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해 가정에서도 복제기기 등을 소유하여 손쉽게 복제가 가능하고 그 양도 많은데다 품질도 매우 뛰어나서 저작자에게 많은 경제적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말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복사기 가동대수는 약 22만2천대로 추산되는데 일본의 조사에 준하여 산정할 때 연간 약 14억매를 복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 20%인 약2억8천만매 정도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복사 1매당 약13원,전체 36억4천만원의 손실을 가져온다는 것.

황교수는 보상금을 복제기기 생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이유로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사적 복제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직접 징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법적인 근거로서 생산자가 사적 복제를 가능하게 하는 기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얻기 때문에 생산자는 사용자가 지급책임인 보상금을 지불할 의무,즉 사용자와 저작자 사이에 매개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자업계에서 보상금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근거로서 주장하는 첫째 이유인 국제경쟁력 약화에 대해서는 내수용에만 보상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전혀 관련이 없으며,둘째 이유인 보상금 부과로 인한 물가상승에 대해서는 생산품의 대부분이 수출되고 있는 현실에서(녹음기의 경우 90%가 수출:90년도 기준) 예상보다 물가상승요인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이중한씨(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서울신문 논설위원)는 「복제보상금 제도의 실시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저작권법 제27조를 개정하고 제27조의 2를 신설하여 복제기기 제작자와 수입업자에게 저작자에 대한 보상금 지불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하자는 제안을 했다.
1992-06-2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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