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땅 전문사취단 적발/계약서 위조… 3만여평 가로채/2명 구속

DMZ땅 전문사취단 적발/계약서 위조… 3만여평 가로채/2명 구속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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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송무부(김승호부장·한문철검사)는 20일 고찬웅씨(75·농업·경기도 파주군 파평면 장파리 46)와 이종배씨(65·컴퓨터학원경영·서울 은평구 증산동 158의23)를 사문서위조 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하고 전기환씨(54·파주군 파평면 덕천리 111)를 수배했다.

고씨등은 지난2월 판문점에서 5백m쯤 떨어진 경기도 파주군 진서면 어용리 김모씨(82)의 임야2만7천여평을 매매계약서등을 위조해 가로챈 것을 비롯,3차례에 걸쳐 이 일대 미등기토지 3만6천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53년 휴전협정체결때까지 거주했던 비무장지대안의 토지주인들로부터 땅을 사들인 것처럼 가짜 매매계약서를 꾸미고 등기필증을 변조해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소송등을 내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등은 소송을 하면서 법원이 발부하게될 변론기일소환장에 땅주인 김씨의 주소를 고씨집으로 써넣어 김씨의 변론기회를 빼앗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1992-06-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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