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보상 10월부터 확대/기획원

소비자피해보상 10월부터 확대/기획원

입력 1992-06-21 00:00
수정 1992-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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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업종 5개추가·11개업종은 강화/자동차 주요기능 4회고장땐 교환/분양주택하자 책임기간 무상보수/분실카드 사용 보상한도이내 보호/학원비 개강전에 해약땐 전액환불

앞으로 엔진·브레이크등 자동차의 주요기능이 품질보증기간내에 4차례 고장나면 자동차제조회사가 교환해주거나 환불해주어야 한다.

또 아파트등 분양주택의 건축과 설비상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하자보수책임기간내에는 건설업자가 의무적으로 무상수리해주어야 하며 신용카드의 도난·분실에 따른 제3자의 부정사용도 보상처리한도금액내에서는 카드회사의 대금청구가 취소된다.도서·음반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돼 청약철회기간내에 위약금없이 해약할 수 있고 자동차·보일러·모터사이클·주방용품·농업용기계등도 종전보다 교환·환불이 한결 쉬워진다.

경제기획원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개정안을 마련,소비자단체·업계·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오는 10월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시행키로 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은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소비자보호원의 분쟁조정이나 법원의 판결시 기준이 된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적용대상에 자동차대여업·자동차정비업·신용카드업·주택건설업·학원운영업등 5개업종,80개품목을 추가,모두 88개업종,5백71개 품목으로 늘리고 자동차·의복류등 11개업종,77개품목은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보완했다.

개정안은 학원운영업의 경우 수강자사정으로 해약할 때 강의개시일전에는 전액 환불해주고 강의개시일후에는 그달의 수강료를 뺀뒤 환불해주도록 했으며 자동차대여도 소비자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할때 사용개시 24시간전까지는 예약금을 전액환불하고 24시간내에는 대여요금의 10%를 공제한뒤 환불해주도록 했다.또 종전에는 자동차를 구입한뒤 보증기간내에 중요기능(조향·제동·동력발생및 전달장치)의 동일하자가 5회발생해야 교환·환불해주던 것을 앞으로는 결함종류가 다르더라도 엔진이나 브레이크·핸들등 중요기능의 하자가 4차례 발생한 경우로 개선했다.

또 소상권보호차원에서 소비자가 사진원판을 요구하면 필름을 돌려주도록 하고 가구도 선금을 지불한뒤 물품배달전에 해약할 때 소비자가 잘못한 경우 대금의 10%를 공제하되 사업자가 잘못한 경우는 대금의 10%를 가산,배상토록 했다.이밖에 자동차정비를 잘못했거나 불량부품을 사용해 결함이 재발한 경우 12개월이내 또는 2만㎞이내는 무상수리해주고 수리기간이 5일을 넘을 때는 교통비나 대차료를 실비배상토록 했다.

□신규적용대상의 확대(5개업종 80개품목)

구 분 주요 신설내용

자동차대여업 ▲소비자사정에의한예약취소△사용개시24시간전=예약금 전액 환불△사용개시24시간이내=예약금중대여예정요금 10%공제후 환불

▲사업자사정에 의한 예약취소=예약금에 대여예정요금의 10%를 가산하여 환불

자동차정비업 ▲정비잘못 또는 불량부품사용 하자재발△12개월이내 또는 20,000㎞이내=무상수리△수리기간 5일초과 =실비배상(교통비 또는 대차료)

신용카드업 ▲미수령 또는 무신청카드제3자부정사용=카드회사의 대금청구취소

▲카드도난·분실로 인한 제3자부정사용△보상처리기간이 내이고 보상처리한도금액이내=카드회사의 대금청구취소 △보상처리기간이내이고 보상처리 금액초과=초과금액은 가맹점에서 배상

▲매출전표의 변조 또는 위조로 인한 피해△신용금액초 과청구=가맹점 배상△허위금액 청구=가맹점 배상

주택건설업 ▲분양주택의 건축및 설비상 하자 △하자보수책임기간 이내=무상수리△하자보수책임기간이후=유상수리

학원운영업 ▲사업자부당행위로 인한 해약=수강료환불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해약△강의개시일전=전액환불

△강의개시일후 해약요구=당월수강료 공제후 환불

□현행규정 보완(11개업종 77개품목)

구 분 개 정(안)

자동차 ▲중요기능의 하자 4회 발생때 교환·환불

보일러 ▲수리용부품 미보유시 교환 또는 환불

모터사이클 ▲구입후 1개월이내 엔진 또는 전기장치부분 하자 재발시 교환또는 환불

주방용품 ▲교환불가능 또는 교환품 동종하자 재발때 환불

농업및어업용기계 ▲수리용 부품 미보유시 교환 또는 환불

사진현상및촬영업 ▲원판사진촬영후 소비자요구시 필름인도

도서·음반 ▲청약철회기간 이내의 해약요구때 위약금없이 해약 의복류 ▲맞춤복의 원부자재 불량은 수리,재맞춤,환불순서 로 보상

세탁업 ▲세탁업자의 세탁물 인수시 확인및 인수증교부 의 무불이행으로 인한 분쟁발생때 세탁업자의 하자원 인 규명책임

가구 ▲선금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소비자의 귀책사유= 대금의 10%공제·사업자의 귀책사유 = 대금의 10%가산

운수업 ▲항공권 미사용 및 분실=사용구간 운임등 공제후 환불
1992-06-2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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