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이창순특파원】 일본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합법화하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과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이 19일 공포되었다.
PKO법은 빠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며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도쿄=이창순특파원】 미야시타 일본방위청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자위대 파견을 가능케하는 국제긴급원조대파견법이 이날 공포·시행됨에 따라 육·해·공자위대에 대해 조급히 해외파견 태세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미야시타 장관은 『파견지역은 지금까지 긴급원조대의 실적과 자위대의 수송능력을 감안,우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PKO법은 빠르면 다음달 시행에 들어가며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도쿄=이창순특파원】 미야시타 일본방위청 장관은 19일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에 자위대 파견을 가능케하는 국제긴급원조대파견법이 이날 공포·시행됨에 따라 육·해·공자위대에 대해 조급히 해외파견 태세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미야시타 장관은 『파견지역은 지금까지 긴급원조대의 실적과 자위대의 수송능력을 감안,우선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개발도상국을 상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2-06-2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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