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 해외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일본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개정된 국제긴급원조대 파견법이 19일부터 발효,시행된다.
일본은 지금까지 재해를 당한 국가의 요청을 받을 경우 민간 의사나 소방기관직원들을 동원,긴급 원조활동을 실시할수 있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자위대를동원해 의료활동이나 재해복구 사업의 실시는 물론 필요한 인원·물자를 해당국가로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일 방위청은 재해의 규모에따라 파견요원을 증감할 예정이지만 의료·수송·급수분야를 대상으로 최대 7백명 규모의 자위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재해를 당한 국가의 요청을 받을 경우 민간 의사나 소방기관직원들을 동원,긴급 원조활동을 실시할수 있었으나 동법의 개정으로 새로이 자위대를동원해 의료활동이나 재해복구 사업의 실시는 물론 필요한 인원·물자를 해당국가로 직접 수송할 수 있게 됐다.
일 방위청은 재해의 규모에따라 파견요원을 증감할 예정이지만 의료·수송·급수분야를 대상으로 최대 7백명 규모의 자위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1992-06-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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