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이달 시행
앞으로 소득이 낮은 모자가정의 3세이하 아동에게는 연간 11만6천8백원씩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보사부는 17일 저소득모자가정을 돕기위한 「저소득모자가정생활안정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3세이하 어린이 3천1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6천8백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4인가족기준 월소득이 63만원이하인 저소득모자가정에는 영구주택분양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했다.
앞으로 소득이 낮은 모자가정의 3세이하 아동에게는 연간 11만6천8백원씩의 양육비가 지급된다.
보사부는 17일 저소득모자가정을 돕기위한 「저소득모자가정생활안정방안」을 마련,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전국에 있는 저소득모자가정 3세이하 어린이 3천1명에게 1인당 연간 11만6천8백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4인가족기준 월소득이 63만원이하인 저소득모자가정에는 영구주택분양시 우선적으로 공급해주기로 했다.
1992-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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