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이감 위법” 판결 불복/법무부,대법에 즉시 항고

“미결수이감 위법” 판결 불복/법무부,대법에 즉시 항고

입력 1992-06-18 00:00
수정 1992-06-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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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7일 미결수를 행정편의에 따라 이감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서울고법의 결정에 불복,대법원에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상고심에 계류중인 피고인은 법정에 나갈 필요가 없으므로 수용시설의 형편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감해온 것이 관례』라면서 『행형법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피고인의 구금장소를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1992-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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