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이준범판사는 16일 경영실적이 적자인 회사의 재무제표를 흑자인 것처럼 위조해 기업을 공개한뒤 부도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도상사대표 이민도피고인(49)에게 상법및 증권거래법 위반죄를 적용,징역1년6월을,양우화학기획조정실장 문길석피고인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들 회사에 대해 허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추부엽피고인(51)과 이훈피고인(50)에게는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등의 수법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위조한 기업주와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공인회계사들의 범법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 허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들의 형사책임을 물은 첫판결로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들 회사에 대해 허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 추부엽피고인(51)과 이훈피고인(50)에게는 각각 징역2년과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씩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재고자산을 실제보다 부풀리고 부채를 줄이는등의 수법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위조한 기업주와 이를 제대로 감사하지 않아 선의의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공인회계사들의 범법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과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유죄선고이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기업의 경영상태에 대해 허위감사를 한 공인회계사들의 형사책임을 물은 첫판결로 법원에 계류중인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992-06-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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