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할당관세 적용/내년 6월까지 연장

원유 할당관세 적용/내년 6월까지 연장

입력 1992-06-17 00:00
수정 1992-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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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적용기간이 오는 6월말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내년 6월말까지 1년간 연장,허용키로 했다.

재무부관계자는 관세수입을 고려,원유에 대한 할당관세를 현행 1%에서 3%로 상향조정하는 문제를 기획원측과 협의했으나 유가를 상승시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큰 만큼 현재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2-06-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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