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학력만을 인정하고 학위는 수여하지 않는 「각종학교」에서 정규대학으로 승격한 강남대학등 9개대학 복학생 28명은 15일 『각종학교 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없도록 한 교육법81조는 위헌』이라고 주장,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규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각종학교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복학생들은 소속학교가 90년 이후 정규대학으로 승격했으나 자신들은 그 이전인 88년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을수 없는 학생들이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정규대학과 같은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각종학교졸업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것은 헌법상의 평등권과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헌법소원을 낸 복학생들은 소속학교가 90년 이후 정규대학으로 승격했으나 자신들은 그 이전인 88년에 입학해 학사학위를 받을수 없는 학생들이다.
1992-06-1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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