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분양사취 곳곳에 「함정」/자금·부지도 마련않고 광고로 “유혹”

상가분양사취 곳곳에 「함정」/자금·부지도 마련않고 광고로 “유혹”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2-06-14 00:00
수정 1992-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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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서만 1년새 12건 발생/“큰돈번다” 일반인 투기심리도 한몫/계약금 날린 피해자 수천명… 총액 수천억 추정/법적 규제책 밈비… 관공서서 확인후 신청을

최근 일산·분당등 신도시건설현장과 서울·부산등 대도시 도심지역의 재개발사업장등에서 대규모 상가분양 등을 미끼로 한 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상가를 분양받기만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일반인들의 투기심리를 노린 각종 분양대행업소나 상가건설업체의 꾐에 빠져 수백만∼수천만원의 계약금을 날린 피해자수는 수천명에 이르고 피해액도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분양사기 행각을 벌이는 대부분의 회사들은 토지나 상가건설자금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종 광고등을 통해 대규모로 분양희망자들을 모집해 계약금을 받은뒤 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를 미리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이후 일산·분당등 신도시등에서 분양사기극을 벌인 「투기회사」만해도 12군데나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집계하고 있다.

상가분양희망자 5백여명으로부터 계약금 2백억원을 챙겨 지난8일 태국으로 달아난 주식회사 위너스대표 이상호씨(43)의 사기사건을 분양사기의 전형으로 꼽을수 있다.

분당신도시에 7개동의 상가를 건설한다는 광고를 내고 희망자를 모집해 왔으나 실제 관할 성남시로부터는 2개동의 건축허가를 받은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더구나 2개동의 토지에 대한 토지개발공사와의 분양계약은 이씨 개인명의로 돼 있어 회사와 계약을 맺은 피해자들은 구상권 행사를 통한 보상도 어려운 형편이다.

이같은 분양사기사건은 서울 부산 대구등 대도시뿐만 아니라 수도권 위성도시와 중소도시로 확대되고 있어 관할 경찰서에 따라서는 전담수사반등을 편성,실태파악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상가분양사기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대해 부동산전문가들은 『상가의 건설을 희망하는 업주들이 비록 처음에는 선의에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자금과 토지가 전무한 상태에서 유령사무실 하나로 분양계약을 맺기 일쑤이기 때문에 부도의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선의의 피해자들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피해보험이나 건설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분양업을 할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신도시 직할사업단측은 『토개공은 상가분양업체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서만 발급할뿐 구체적인 분양계획등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사기행각이 벌어지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상가를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은 광고내용등만 믿지 말고 관련행정관서 등에서 분양업체의 사업계획이나 규모등을 자세히 확인한 뒤 투자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박찬국기자>
1992-06-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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