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측정때 껍질 벗기고 실험/예금계좌등 유착 추적은 계속”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탄올 검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뇌물수수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립보건원의 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의 전달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사전누출경위 ▲코팅을 벗기고 검사한 이유 ▲국립보건원과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가 다른 이유 ▲검사에 한종류의 검체만을 사용한 동기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한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은 따라서 앞으로는 예금계좌추적을 통해 보사부및 국립보건원과 동방제약사이에 뇌물수수에 의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사전누설=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징코민에서 메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난달 26일 의학신문사 손모기자(28)를 통해 보사부가 발표하기전에 동방제약측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손기자는 국립보건원직원으로부터 「검사결과가 좋다」는 귀뜸을 받고 생약부장 용군호씨(56)에게 이를 확인한뒤 회사 사장(55)에게 사실을 보고했으며 사장이 동방제약 박화목사장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껍질을 벗기고 검사한 이유=함량검사는 함량의 정확성을 위해 껍질을 벗기고 실험해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에 관한 국립보건원 고시 제19927호에도 이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부터는 벗기지 않고 실험해왔다는 것이다.
▲보건원자체검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된이유=지난달 28일 문화방송 「PD수첩」취재진의 요구로 제조번호 2001번과 2002번의 약이 섞인 검체를 검사한결과 26일 검사와는 달리 메탄올이 검출됐다.
보건원측이 26일의 공식검사를 위해 시내약국에서 수거한 징코민F 40㎎박스에는 2001번과 2002번이 동방제약의 혼합포장으로 섞여 있었으며 제조번호가 다른 약을 같은 검체로 알고 실험한 결과 「검출」과 「불검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검사결과가 다른이유=국립보건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징코민F 40㎎ 2002번을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같은제조번호라도 잔류량이 다른 불균일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두기관의 검사기계가 미국과 일본제품으로 성분을 추출하는 감도가 서로 달랐던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기계가 국립보건원의 것보다 우수해 미량의 메탄올도 바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메탄올이 검출되는 이유=에끼스를 추출할 때 용매로 쓰는 메탄올은 정제과정에서 대부분 증발되나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팅할 때 쓰는 메탄올도 건조과정에서 미량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메탄올을 쓰더라도 그속에도 메탄올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손성진기자>
동방제약 징코민의 메탄올 검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 뇌물수수부분을 제외하고는 국립보건원의 검사과정이나 검사결과의 전달과정에 아무런 위법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그동안 의혹이 제기됐던 ▲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사전누출경위 ▲코팅을 벗기고 검사한 이유 ▲국립보건원과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결과가 다른 이유 ▲검사에 한종류의 검체만을 사용한 동기등에 대해 집중 수사를 한 끝에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은 따라서 앞으로는 예금계좌추적을 통해 보사부및 국립보건원과 동방제약사이에 뇌물수수에 의한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수사의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검사결과 사전누설=국립보건원의 검사결과 징코민에서 메탄올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지난달 26일 의학신문사 손모기자(28)를 통해 보사부가 발표하기전에 동방제약측에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손기자는 국립보건원직원으로부터 「검사결과가 좋다」는 귀뜸을 받고 생약부장 용군호씨(56)에게 이를 확인한뒤 회사 사장(55)에게 사실을 보고했으며 사장이 동방제약 박화목사장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다.
▲껍질을 벗기고 검사한 이유=함량검사는 함량의 정확성을 위해 껍질을 벗기고 실험해온 관행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의약품기준및 시험방법에 관한 국립보건원 고시 제19927호에도 이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달부터는 벗기지 않고 실험해왔다는 것이다.
▲보건원자체검사에서 메탄올이 검출된이유=지난달 28일 문화방송 「PD수첩」취재진의 요구로 제조번호 2001번과 2002번의 약이 섞인 검체를 검사한결과 26일 검사와는 달리 메탄올이 검출됐다.
보건원측이 26일의 공식검사를 위해 시내약국에서 수거한 징코민F 40㎎박스에는 2001번과 2002번이 동방제약의 혼합포장으로 섞여 있었으며 제조번호가 다른 약을 같은 검체로 알고 실험한 결과 「검출」과 「불검출」로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검사결과가 다른이유=국립보건원과 소비자보호원이 징코민F 40㎎ 2002번을 검사한 결과가 서로 다른 이유는 같은제조번호라도 잔류량이 다른 불균일성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됐다.
또 두기관의 검사기계가 미국과 일본제품으로 성분을 추출하는 감도가 서로 달랐던 것도 한 이유로 지적됐다.
소비자보호원의 검사기계가 국립보건원의 것보다 우수해 미량의 메탄올도 바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메탄올이 검출되는 이유=에끼스를 추출할 때 용매로 쓰는 메탄올은 정제과정에서 대부분 증발되나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팅할 때 쓰는 메탄올도 건조과정에서 미량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메탄올을 쓰더라도 그속에도 메탄올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손성진기자>
1992-06-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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