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내무장관등 탄핵발의 경고
민자·민주·국민등 3당은 11일 상오 국회에서 3차 총무회담을 갖고 14대 국회 개원협상을 계속했으나 여야 입장이 엇갈려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 김용태,민주당의 이철,국민당의 김정남총무는 그동안 계속해온 총무회담을 일단 중단하고 오는 15일 3당3역회담을 열어 개원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측은 「선개원 후쟁점타결」원칙에 따라 일단 하루회기의 단기국회를 소집,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국민등 야당측이 외형만 갖추는 국회개원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민주총무와 김국민총무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법정사항임을 들어 최소한 연말이전에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특히 12일로 자치단체장선거를 위한 법정공고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관련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민자·민주·국민등 3당은 11일 상오 국회에서 3차 총무회담을 갖고 14대 국회 개원협상을 계속했으나 여야 입장이 엇갈려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자당의 김용태,민주당의 이철,국민당의 김정남총무는 그동안 계속해온 총무회담을 일단 중단하고 오는 15일 3당3역회담을 열어 개원협상을 벌이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민자당측은 「선개원 후쟁점타결」원칙에 따라 일단 하루회기의 단기국회를 소집,의장단부터 선출하자고 제의했으나 민주·국민등 야당측이 외형만 갖추는 국회개원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민주총무와 김국민총무는 자치단체장 선거가 법정사항임을 들어 최소한 연말이전에 실시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 특히 12일로 자치단체장선거를 위한 법정공고 시한이 만료되는 것과 관련,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관련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방침임을 분명히했다.
1992-06-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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