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새달15일 과태료 1백만원 면제
◇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7월15일까지 한달간을 사용신고를 하지않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일제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신고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승차인원 16인이상의 자가용승합자동차와 적재량 2.5t이상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있고 사용신고를 하지않고 운행할때는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토록 되어있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는 자동차등록과 동시에 사용신고를 받고있으나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중 6만7천여대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는채 운행되고 있다.
◇교통부는 오는 16일부터 7월15일까지 한달간을 사용신고를 하지않은 자가용화물자동차 일제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신고하는 경우에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면제해주기로 했다.승차인원 16인이상의 자가용승합자동차와 적재량 2.5t이상의 자가용화물자동차를 사용할 때는 사용신고를 하도록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규정되어있고 사용신고를 하지않고 운행할때는 과태료 1백만원을 부과토록 되어있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는 자동차등록과 동시에 사용신고를 받고있으나 그 이전에 등록된 차량중 6만7천여대가 사용신고를 하지 않는채 운행되고 있다.
1992-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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