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0일 골프장 오수방류기준인 BOD(생물학적 산소요구량)10ppm이상 농도의 폐수를 내보낸 태광골프장(경기도 용인군 기흥읍)등 7곳에 대해 개선명령및 과태료부과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위반업소는 ▲태광골프장 ▲남부골프장 ▲수원골프장 ▲동서울골프장 ▲뉴코리아골프장 ▲팔공골프장 ▲창원골프장.
위반업소는 ▲태광골프장 ▲남부골프장 ▲수원골프장 ▲동서울골프장 ▲뉴코리아골프장 ▲팔공골프장 ▲창원골프장.
1992-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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