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2백9명 세무조사/부동산 소득 탈세 추적… 추징/국세청

투기 2백9명 세무조사/부동산 소득 탈세 추적… 추징/국세청

입력 1992-06-09 00:00
수정 1992-06-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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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8일 부동산 변칙증여 등을 통해 음성·불로및 투기소득을 얻은 2백9명에 대해 종합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9일부터 오는 7월25일까지 75개 조사반 3백59명을 집중투입,부동산 투기혐의자에 대해 소득세·양도세·법인세등 관련 세금의 탈루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부동산을 판 돈을 자녀등에게 세금없이 사전상속한 76명을 비롯, ▲고급유흥·호화가구·고급의류등 사치성 소비업종 신규 개업자 4명 ▲법원·성업공사 등으로부터 전문적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아 많은 양도차익을 챙겼거나 금융기관 대출금을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전용한 사람 12명 ▲허위계약서를 작성하고 세무서에 실지조사를 신청해 양도소득을 숨긴 사람 23명 ▲토지거래 규제구역에서 증여를 위장한 전매자 14명 ▲기타 투기자 80명등 모두 2백9명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변칙 상속및 증여혐의자에 대해서는 가족의 부동산 취득사항은 물론 증여및 거래가액등 매매대금의 흐름을 철저히 추적할 방침이다.또 신규 개업자는 자금 조달처와 사용처를 확인하고 거래 상대방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위장 증여 여부를 가려낼 계획이다.

이밖에 회사 임원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누락과 가공지출등 기업자금의 변태유출 여부를 정밀 조사하고 금융기관 대출금을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쓴 사람에 대해서는 관련 금융기관에 통보,즉시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1992-06-0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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