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방지 외면 사장 2명 구속/검찰

산재방지 외면 사장 2명 구속/검찰

입력 1992-06-07 00:00
수정 1992-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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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제강 장세창·삼영화학 이석준씨/시정명령 묵살,작업환경 개선 미뤄/신체장애·직업병등 유발/25명은 입건

작업장에 산업재해방지시설을 제대로 갖추지않아 사고가 잦았던 기업체 27개가 무더기로 적발돼 대표2명이 구속까지 됐다.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김학재부장 안창호검사)는 6일 동국제강계열의 주식회사 동일제강 대표이사 장세창씨(49)와 플라스틱제조업체인 주식회사 삼영화학 대표이사 이석준씨(38)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대우통신대표이사 박성규씨(53)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이 안전시설미비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대신 사업주들을 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로서 산업재해방지를 위한 기업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서울 구로동566에 있는 동일제강의 장씨는 지난 82년 8월부터 사장으로 있으면서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의 정기감독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안전보건 기술진단등을 통해 6차례에 걸쳐 안전시설 개선명령을 받고도 유해시설과 위험 설치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고 안전화 지급등의 의무를 무시하는등 산업안전보건법의 43개항을 위반,최근 10여년 동안 사망 1명 영구신체장애자 77명등 3백90여 차례의 산재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있다.

구로구 신도림동의 삼영화학대표 이씨는 지난89년부터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의 5차례에 걸친 산업안전장치및 유해가스 배기장치 설치명령을 묵살하는등 산업안전보건법의 31개항을 위반 지난5년동안 사망 1명등 중대재해 70여건을 발생시킨 혐의를 받고있다.

특히 이 회사는 플라스틱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암성물질인 염화비닐 증기와 신경마비를 일으키는 톨루엔·메틸에틸케톤등을 많이 사용하는 업체로 지목돼 지난해 8월 유독성 유기용제 명칭게시·안전관리자 충원등 36개항의 시정명령을 받은뒤에도 시정조치를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시정한것처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1·62%에 이르러 일본의 3배·대만의 2배·싱가포르의 4·5배를 기록하고 있으며 산재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손실액이 3조5천억원이나 돼 노사분규로 인한 1조5천억원의 손실을 훨씬 웃돌고 있다』면서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이 선진국형 산업구조 정착에 절대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요청에 따라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구속수사를 하게됐다』고 밝혔다.
1992-06-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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