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절차도 간소화… 분기별로 지급/개정규칙 어제부터 발효
◇앞으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이 교통관련법규위반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으로 1백% 보상되며 청구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교통부는 4일 육운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각 시도는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을 분기별로 과징금으로 지급하되 과징금집행예정액이 부족해 그 분기에 지급되지 않은 손실보상금은 다음 분기에 교통부는 이와 함께 벽지버스노선 중 수송여건의 호전 등으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노선이 이용주민이 줄어드는 등으로 다시 손실이 발생된다고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이 교통관련법규위반자들로부터 거둬들인 과징금으로 1백% 보상되며 청구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교통부는 4일 육운진흥법시행규칙을 개정,이날부터 각 시도는 벽지노선버스에 대한 손실보상을 분기별로 과징금으로 지급하되 과징금집행예정액이 부족해 그 분기에 지급되지 않은 손실보상금은 다음 분기에 교통부는 이와 함께 벽지버스노선 중 수송여건의 호전 등으로 손실보상대상에서 제외한 노선이 이용주민이 줄어드는 등으로 다시 손실이 발생된다고 인정될 경우 손실보상대상노선으로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6-05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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