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한을 오는 6월30일에서 95년 6월30일 이전으로 연기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곧 제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공포시한을 20일에서 15일로 앞당기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벌칙위임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법과 상충되는 지방공사및 공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아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노래연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18세미만을 출입금지시키는 한편 시설과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의결,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공포시한을 20일에서 15일로 앞당기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벌칙위임조항을 삭제키로 했다.<관련기사 3면>
정부는 또 지방공기업법과 상충되는 지방공사및 공단의 설립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내무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 아래에 지방자치단체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노래연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있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포함시켜 18세미만을 출입금지시키는 한편 시설과 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1992-06-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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