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직권입원」/숨기거나 유기땐 가족 처벌/새 법안 마련

정신질환자 「직권입원」/숨기거나 유기땐 가족 처벌/새 법안 마련

입력 1992-06-04 00:00
수정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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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 규정을 둘러싸고 논란을 빚었던 정신보건법안에 평가입원 및 가퇴원제도 조항과 환자를 숨기거나 유기한 가족의 처벌 조항이 추가되는등 법안내용이 대폭 수정됐다.

보사부는 3일 학계와 법조계 종교계 인권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정신보건법안」을 새로 마련,국립보건원 강당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달중 관계부처 의견조정,7월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새 법안은 제21조 「평가입원」조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직권으로 입원을 시켜 2인 이상의 정신과 전문의에게 증상 진단과 적정한 치료조치를 평가받도록 하되 입원 및 진단기간은 2주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법안은 「가퇴원」제도(26조)도 신설,정신의료기관 운영자는 법정입원환자가 정신장애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때와 환자를 일시 퇴원시켜 경과를 관찰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우선 퇴원시킨 뒤 3개월동안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6-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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