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간소복근무

공무원 간소복근무

입력 1992-06-04 00:00
수정 199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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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처는 여름철 근무능률을 높이고 근무분위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8일부터 8월말까지 공무원들이 남방셔츠나 T셔츠 등 노타이 차림의 간소복을 입고 근무할 수 있도록 3일 시달했다.

1992-06-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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