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금지

18세미만 청소년 노래방 출입금지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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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8세미만 청소년은 노래방출입이 금지된다.

또 노래방등 노래연습장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1개월이내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일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6개월이내에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2일 한갑수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1992-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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