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지급지연/한양등 4사 벌금

하도급대금 지급지연/한양등 4사 벌금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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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2부 공성국검사는 2일 입금표와 세금계산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어 온 주식회사 한양(대표 김배한),삼환기업(대표 김동진),성지건설(대표 김홍식)을 하도급거래공정화법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씩에,신동아건설(대표 권중두)을 벌금 5백만원에 약식기소했다.

1992-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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