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 피고부담” 첫 판결/서울형사지법

“소송비용 피고부담” 첫 판결/서울형사지법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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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정신감정 비용 물려/형사소송법 근거규정 적용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동건부장판사)는 2일 지하철역구내에서 소매치기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재권피고인(30·전과4범)의 특수절도사건 선고공판에서 임피고인에게 징역2년6월의 치료감호선고와 함께 피고인은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은 비용 18만2천4백40원을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판결은 형사소송법에는 근거규정이 명문화돼있으나 그동안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앞으로의 각종 형사재판에서도 활용될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한 정신감정이나 문서감정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할 이유가 없다』면서 『법률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있는만큼 앞으로도 피고인의 경제상태나 비용의 성격 등을 고려,판결조문에 소송비용의 부담주를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임피고인은 지난해 12월 7일 하오3시50분쯤 서울 구로구 지하철2호선 신도림역구내에서 홍모씨(27·여)등 행인2명의 지갑을 열고 10만원짜리 자기앞수표2장등 모두 50여만원치의 금품을 소매치기한 혐의로 공범1명과 함께 구속기소됐으나 가족과 변호인의 요청으로 지난달 국립서울정신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었다.

1992-06-0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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