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따라 보상받은 80년해직자/해고무효 주장 못한다”

“특별법 따라 보상받은 80년해직자/해고무효 주장 못한다”

입력 1992-06-03 00:00
수정 1992-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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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원심파기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일 김남규씨(부산시 서구 서대신동)등 5명이 부산 공동어시장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청구소송에서 『해직 공무원 보상특별조치법에 따라 보상을 받았다면 해고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고 지적,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등이 국보위의 공직자와 정부투자기관임직원 숙정계획에 따라 일괄사표를 낸뒤 해고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김씨의 해고는 사실상 사용자만의 뜻에 의한 퇴직조치로 당연 무효이나 김씨등이 해고된뒤 퇴직금을 받았고 특히 89년 「80년 해직공무원 보상법」에 따라 보상을 받은 만큼 이는 해고무효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김씨등은 지난 80년 7월 국보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뒤 지난 90년 자신들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었다.

1992-06-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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