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대표기사 날조/손충무피고인 석방/피해자측 소취하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2/06/02/19920602019009 URL 복사 댓글 0 서울형사지법 주경진판사는 1일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더 월드」발행인 손충무피고인(51)에 대해 김대표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손씨를 석방했다. 1992-06-0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