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대표기사 날조/손충무피고인 석방/피해자측 소취하

민자대표기사 날조/손충무피고인 석방/피해자측 소취하

입력 1992-06-02 00:00
수정 1992-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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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주경진판사는 1일 민자당 김영삼대표최고위원의 사생활을 날조해 기사화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월간지 「인사이더 월드」발행인 손충무피고인(51)에 대해 김대표측이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손씨를 석방했다.

1992-06-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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