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일 직종별로 남녀를 구분해 모집하거나 같은 직종인데도 성별로 모집인원을 구분해 남녀 성차별 광고를 낸 1백79개 업체를 적발,무더기로 경고조치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을 통해 남녀고용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인력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12개 중앙지와 33개 지방지등 45개 신문에 게재된 모집광고 4천35건을 모니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경고조치받은 업체들이 앞으로 다시 남녀차별 광고를 낼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모집·채용시 남녀차별 개선을 통해 남녀고용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여성인력취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지난2월부터 4월까지 3개월동안 12개 중앙지와 33개 지방지등 45개 신문에 게재된 모집광고 4천35건을 모니터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경고조치받은 업체들이 앞으로 다시 남녀차별 광고를 낼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1992-06-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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