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한대희기자】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일 고위층의 이름을 팔아 지하상가 관리권을 받아주겠다고 1억여원을 사취한 김무겸씨(58·전과5범·무직·인천시 북구 갈산동 172의8)와 정인순씨(56·전과2범·무직·서울 마포구 신수동 69의4)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1992-06-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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